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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카세트 교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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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알림  

최근 정부가 하고있는 품절약 사재기 관련 조사로 인해, 회원분들이 자료를 만들기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교품의 경우, 긴급한 경우나 폐업하는 약국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약준모는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팝니다" 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제제를 해왔으나, 

 

원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삽니다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가 시행되는 등, 의약품 교품 관련 회원 보호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약국간 교품시 원가 이상의 판매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매행위 소지가 있거나 혹시나 약준모 사이트외부로 내용이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품시에는 반드시 교품인수증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교품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품게시판에는 교품인수증양식도 올라가있습니다.)


의약품 교품시 "원가보다 비싼가격으로 삽니다, 팝니다글 모두 제제"를 하는 것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이 수정되나 게시글이 이동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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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급해서 약국끼리 약 교품했는데…"정말 괜찮을까요?" (kpanews.co.kr)

 

원칙적으로는 약국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응급상황이나 약국 양도·양수 거래 등의 상황에나 이를 허용한다.

 

향후 청구불일치 사후관리를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거래 내역서 및 영수증'을 비롯, 연말 세금 폭탄을 대비해 '세금계산서'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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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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