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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카세트 교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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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알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준모 운영위 및 대의원회에서는 영리형 창고 약국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영구 제명 및 가입 금지를 하고자 합니다. 

 

  1. 의약품을 공산품 및 영리적 목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하여 약의 전문가로서의 기본을 망각하였습니다.
  2. 약준모의 회칙을 위반하여 게시글을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며, 게다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이를 공중파에 보도를 유도하여 약준모를 포함한 약사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약준모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칙 제 10조 

본회 회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게시판 운영규정 제8조 (게시판의 이용제한)
회원이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게시판 이용 권한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도용, 해킹 등)으로 게시글을 열람·복사한 경우 즉시 활동정지 처리하며, 회칙에 따른 회원 제명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용약관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본회 소유의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본회에서 하며,
본회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에 따라 징계절차를 공표하며, 추후 관련자들의 신상이 확보될 경우 징계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글 무단 유출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회칙 위반에 따른 징계 및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고발 및 고소로 고통 받을 경우에 관련하여 초기 법무 지원이나 공동 대응 등의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약사 단체의 연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약준모 운영위는 최근 몇달간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드림. 



[약업신문]약준모, 영리형 창고약국 관련자 영구 가입 금지…회칙 개정 단행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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