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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합법을 이기는 시대
의약품 대면원칙과 환자 치료를 말살한 화상투약기, 약사회와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라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현장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진료허용이 많은 부작용를 낳고 있고, 특히 약을 음식배달처럼 배달하려는 배달앱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배달은 정부에서 ‘불법입니다’라고 해도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체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돈만 벌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며,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법이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 법이 ‘우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또 하나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화상투약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오남용, 기기 결함, 단순한 약품 자판기, 의약품 변질 및 약화사고 우려, 법률위반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약사사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라고 호도하며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업체는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주장하지만, 의약품은 편리성으로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은 배달식품, 음식물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편리성보다는 안전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달앱 업체나 화상투약기 업체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함이 국민들의 의약품 사고를 방조하고 건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판매는 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약품은 소비자가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고 가격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대상물이 아닙니다.
약사는 소비자의 편향된 자가진단을 교정하여 치료 오류를 예방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조언을 통해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대면상담이 아닙니다.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가 소비자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투약기업체 사장이 소비자를 상담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조제와 판매는 약국내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물품도 아닙니다.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과연 누가 책임 질것인가?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인가? 아니면 화상투약기 설치업체인가? 이런 불분명한 책임소재도 문제가 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배달앱 업체와 화상투약기 업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업체들은 불법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이들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은 배달 식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물품도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업체들의 행태를 방조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사안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 처벌하여 합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효능효과에 맞춰 사용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오용과 남용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에도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약사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림과 교육을 통하여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불법에 가담하는 회원약사와 약국에 대해서도 법의 처벌을 불사해야 하며,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바랍니다. 한번 무너진 댐은 다시 원상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IT산업이 발전하더라도 불편함이 편리성보다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약품입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최적화되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품은 구입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복용되도록 약사의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의약품의 전문가는 약사입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국민 건강지킴이로 약사와 약국이 있습니다.
2021년 08월 1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