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덕숙 전)약학정보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들고 존중하기 바란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건으로 발생한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조찬휘 전 회장 시절 불거진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건의 경우, 법적으론 무죄를 받았으나, 그러한 사실을 떠나 투명하고 원칙적이며, 공정한 약사회 회무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그러한 관행을 빙자한 불투명한 회무 처리는 약사 사회 전체에 논란을 불러왔으며, 그러한 논란과 분란으로 인해 실제 당시 약사회의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약사회의 회무는 모든 약사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업무이며, 이에 따라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양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한발 물러나 이번 기각 판결을 바탕으로 법을 존중하는 모습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준모에서 제기한 약권수호성금 건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해진 절차도 없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회무,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금번 양원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대한약사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했다
이 약권수호성금 건도 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절차에 따랐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이 마땅하다. 회무와 회계는 투명함과 명확함이 생명이다.
양원장 건은 현 집행부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꺼내든 핵심카드라고도 한다. 그런 우려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해서 엄격한 윤리적 판단을 ‘드리댔다’ 라고 당사자는 억울해할 수도 있다.
가처분신청이 법의 최종판결은 아니므로 본안 심판에서 법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
약준모는 누구 하나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약권수호성금 건도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약학정보원의 엄모씨의 재고용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대한약사회의 윤리,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약정원을 퇴사하면서 정보를 유출하려 했고, 현재 재판중에 있는 범죄혐의자를 6년만에 재고용 했다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이며, 그를 보호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므로, 약정원 최종수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민의를 받들어 약사의 직능회복에 노력하고, 회무, 회계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여, 약사사회가 내부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회무, 회계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격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요구한다.
2021년 10월 25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