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한번 약사사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약준모는 금번 일들을 계속 접하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한동주 현)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약학정보원장 간에 벌어졌던 법정다툼이 2심에서도 한동주 현)서울시약사회장에게 벌금200만원이 내려지는 판결을 받았다.
10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하여 판결했습니다.
한동주 회장은 2018년 진행된 서울시약사회장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를 지칭하는 4번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아 고발되었다.
양덕숙정보원장의 서울남부지검 고발이후, 불기소 처리돼 종결되었으나,
양덕숙 약사의 재정신청으로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져, 1심 재판부에서 300만원 벌금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한동주 서울시약회장은 항소하여, 이번 2심 재판에서 벌금을 감형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 중 양 전)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맞다고 봤고, 하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왜? 약사회와 약사사회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때문에 생긴 "매약노" 라는 말을
거의 들어 본적 없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시간이 많이 지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지길 바라는 누군가가 그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 당시 전향적 합의를 했던 지도부의 진심 어린 사과나, 그 당시의 과정을 샅샅이 밝힌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전향적 합의 DNA를 갖고 있는 지도부 출신의 사람들이 계속 짊어지고 나가야 할 업보이다.
사실 전향적협의는 약사사회의 미래를 어둠속에 가둬, 엄청나게 변하게 만든 큰 물줄기이다.
금번 한동주 서울시약회장님의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양 전 원장이 업무상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 만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성도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와 각시도지부의 청렴함, 투명함, 회무,회계의 공정성에 있어 불미스러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법의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임원으로 직을 수행하는 일들은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선거에 있어 정책적인 대결은 지향한다. 하지만 비방, 폄하, 허위사실 등을 살포하는 행위은 엄단해야 한다
한동주 회장도 마찬가지이다. 법의 심판을 받은 이상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당사자에게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법의 존엄함을 받아들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심까지 법의 심판을 받은 이상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다시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이해 못할 행동이며, 회원들을 경시 여기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스스로 몸이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또한 김대업 회장도 재판중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약사회 회무에 동력을 실기가 어려워하는 듯 하며, 회무에 집중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동주 회장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다.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회장의 부재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로 드러나 잘못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그걸로 법적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선 다시 한번 더 사과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당사자의 책무이며 회원들을 위한 도리이고 깊은 반성이기도 하다.
약준모는 약사회와 각시도지부를 이끄는 임원들과 이끌려 하는 사람들에게 바란다
약사회 임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과 규정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윤리, 도덕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며 몸소 익히고 지켜야 한다.
2021년 10월 27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상임이사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