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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옥외광고 복지부·공정위 고발
"근거 없는 공포 조장·여론 왜곡"…의료법 위반 소지 주장
"제네릭은 생동성 입증 의약품…국민 의약품 선택권 침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한 성분명처방 관련 옥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준모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홍보해 소비자인 국민을 오인하게 하고, 왜곡된 정보 확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약준모는 서울시의사회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옥외광고 작품들의 기획 의도를 문제 삼았다. 성분명처방 제도를 과장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해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이를 두고 “다분히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분명처방에 대해 부정적 메시지를 담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외광고를 게시한 바 있다. 약준모는 이러한 광고가 국민에게 성분명처방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약준모는 또 성분명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뿐 아니라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능이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라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위수탁 의약품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해외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며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의사 집단의 행태”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복지부와 공정위에 모두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준모 김태수 정책위원장은 “로컬 의원에서는 대부분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으며 오히려 약사들이 오리지널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동일 제조원에서 위탁 생산돼 포장만 바뀐 이른바 ‘일란성 다둥이’ 품목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품목을 ‘묶음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제품 간에는 사후통보 없이도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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