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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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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권수호성금에 대답없는 감사단과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요구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집행부는 회원알권리를 충족하라회원들에게 문자 보내 자신들이 정당한 양 넘어가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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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용천성금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었고 특별회계 목적의 성금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회계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시 했음에도 현 집행부와 감사단은 이를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원들을 무시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약준모에서 정황자료들을 제시 했듯이 상세설명을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약권수호성금의 유용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냐?

설령 감사단과 집행부의 설명처럼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 손 치더라도 설명이 안돼는 부분들이 있다.

2012214일 약사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했고, 514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 되었음에도, 430일과 76일에 각시도지부장들에게 각각 3백만원씩 1인당 6백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비상투쟁위원회의 명단에도 없는 오ㄱㅇ씨 20121111백만원, 15일 엄ㅌㅎ씨 1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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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종료 후 비대위의 업무]

 

의문점 투성이인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고 이를 빌미로 면죄부를 받은 양, 정당한 양 넘어가려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는 숫자 노름일 뿐 회무에 맞춰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하듯 성금이 제대로 목적에 의해 사용 되었다기 보다는 성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

회원들의 피땀 어린 성금이 목숨 걸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남은 성금을 절차도 없이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성금사용처를 살펴보면 활동비, 식대, 출판기념회, 교통비 등으로 사용했다 했는데 이는 명목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투쟁 당시 활동비는 12백만원이었는데 어찌 투쟁이 종료된 이후에 23천여만원을 활동비로 사용 했는지도 의문이고, 활동 내역도 없는데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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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약권수호성금 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요구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자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만약 약준모가 감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면, 고발해라, 당당하게 맞서겠다. 법의 판결을 받아보자

약준모를 아프게 하겠다고 운운하지 말고, 회원들을 아프게 하겠다고 겁박하지 말고, 자신들의 사용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라.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약권수호성금을 왜? 받았고, 어디에 어떻게 썻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부정사용이고 횡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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