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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조제약국' 결국 형사고발…사법기관의 판단은?
보건소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약사사회 사법기관 판단 결과 예의주시
2022-06-20 12:00:49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창고형 조제약국’ 에 대한 첫 번째 형사고발이 진행되면서 추후 사법기관이 이들 약국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서울 모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주에 창고형 조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해당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고발도 완료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는데 행정처분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공개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완료했으며 이제 경찰 고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근거가 됐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복약지도를 시도했으나 환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복약지도'가 미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 시 성분함량 제형은 동일하지만,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 위반’이라고 밝혔다.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약사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는 사법기관의 결과에 예의주시하며 향후 창고형 조제약국의 개설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초분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첫 번째 형사고발인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들 약국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을 심각한 약사사회의 이슈로 보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약국들이 개설되지 않고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약사사회는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17일 창고형 조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만 이들 약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