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승인가나'
2019년 9월 복지부안 '조건' 가닥 잡은듯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상정돼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 논의된 복지부 안을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는 것이다. 2019년 복지부 안에는 약 자판기에 품목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회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참석해 혁신성이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약 자판기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 직후 최광훈 회장은 "회의에서 약 자판기는 전혀 신기술이 아니라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국도 나름대로 디지털 혁신에서 일어나는 전자처방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중"이라며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혁신적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지만 이건 아날로그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최광훈 회장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해당 기술의 서비스의 혁신성과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형과 효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저해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처리 등을 고려해 심의 의결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약 자판기는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이 없고, 신청 기업 중심의 비지니스 모델로 동네약국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