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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복지부 안대로 통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다만 전면 설치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일부 약국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가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과기부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적은 안건들부터 순차적으로 심의,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8개 안건 가운데 6번째로 심의했고, 화상투약기 안건에만 1시간 가량 시간을 쏟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투약기 설치 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