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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제제 병기표기 법안 환영"

한약제제의 보험청구 현황도 지난 5년간 약 1800억원
사용량에 비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한약제제 정보 턱없이 부족해...

  • 조형진 기자
  •  
  • 입력 2023.11.03 13:14
  •  
  • 수정 2023.11.03 13:15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이번 한약제제 병기표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치료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떨어져왔다. 의약품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치료 원리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세부 사항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약제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56종의 한약제제가 의료보험급여가 적용되고 한의원에서 취급 및 판매 중이다.

또, 한약제제의 보험청구 현황도 지난 5년간 약 1800억원에 달하며, 그 중 약 26종에 해당하는 처방은 일반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처방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한약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 복용하고 있으므로 용기, 포장, 설명서 등에 한약제제의 표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된다"라며,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한약이 단순히 전통적인 첩약 방식이 아니라 합당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표준화되고 충분히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의 향상을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의 한약제제의 인지도 개선 및 궁극적으로 한약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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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의약통신(http://www.km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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