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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약준모, 23일 성명…비대면 진료 운영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2024-08-23 15:23:25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비대면 진료 앱들이 탈법적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운영 중단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약준모는 최근 비대면플랫폼들이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체험단의 경우, 더 많은 진료를 시도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이는 전형적인 의료 영리화 및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며,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시스템에 그 근간을 둔 한국 보건 의료체계를 허위 진료를 통해 교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즉, 실제로 진료가 필요치 않은 이들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수요를 만들어,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료자원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오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지만, 커피 쿠폰을 주면서 연휴나 휴가를 대비해 상비약을 보험으로 처방 받으라는 이벤트 등, 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행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축내는 상황을 이미 많이 시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약준모는 “본인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과 달리 기술 발전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한 전화 진료 정도가 이뤄지며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주는 정도이며, 시범사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자나 환자 요청사항을 보고 진료가 이뤄지기도 하는 처참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환자들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거나 진료비를 비교하는 기능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료 행위 조차 무너뜨리고, 사기업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후기들을 살펴보면 여드름약을 처방 받는 상황에서 환자의 피부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한 후,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 염증이나 거부반응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진료 의사는 피드백조차 하지 않는 경험담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의 방만한 행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만든 혼란스러움을 기회로 삼아 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알선 플랫폼, 대형 약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약배달을 사업화하는 모 업체들은 자본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더욱 거세게 비판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
탈법적인 비대면 진료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COVID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COVID19가 종식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호하에 무제한적 시범사업이란 허울을 쓰고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규제 조차 무시하고 전공의 파업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진료 알선 업체들은 또다시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진료를 시도할 것을 부추기는데 이는 전형적인 의료 영리화 및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며,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시스템에 그 근간을 둔 한국 보건 의료체계를 허위 진료를 통해 교란하는 행위이다. 즉, 실제로 진료가 필요치 않은 이들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수요를 만들어,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료자원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오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언론보도의 사례는 비급여 치료지만, 그간 커피 쿠폰을 주면서 연휴나 휴가를 대비해 상비약을 보험으로 처방 받으라는 이벤트 등, 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행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축내는 상황을 이미 많이 시도해왔다.
 
또한, 본인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과 달리 기술 발전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한 전화 진료 정도가 이뤄지며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주는 정도이며, 시범사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자나 환자 요청사항을 보고 진료가 이뤄지기도 하는 처참한 상황이다. 환자들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거나 진료비를 비교하는 기능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료 행위 조차 무너뜨리고, 사기업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후기들을 살펴보면 여드름약을 처방 받는 상황에서 환자의 피부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를 한 후,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 염증이나  거부반응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진료 의사는 피드백조차 하지 않는 경험담까지 나오고 있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나 약가격을 비교하여 리스트화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가격적인 이득을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적합한 치료와 의약품을 전달받는 결과가 아니라, 가격에 기반한 자판기식 처방 발행과 의약품 판매를 조장하여, 약물 오남용의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무너뜨릴 수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커피 값 정도의 진료비를 받는 의사가 환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성은 가벼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의 방만한 행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 이지 특정 업체들의 영리활동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3년간 기술적인 진보 따위 없이 전화 진료만 하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오히려 한국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사회가 받는 해악과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약배달과 관련한 이슈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약사법 50조의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든 혼란스러움을 기회로 삼아 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알선 플랫폼, 대형 약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약배달을 사업화하는 모 업체들이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비대면진료 알선 플랫폼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하는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더욱 거세게 비판하며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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