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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 앱 약준모 제보센터 운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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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 앱의 약사들에 대한 조제거부 신고 공지문에 대한 조제거부 해당하지 않는 사안 팩트체크 제공
- 코로나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부득이하게 의료기관 이용 시 감염 전파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 고시된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치 의약품 앱 배달이 합법화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과대 광고 후, 팩스처방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배달약 앱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의약품의 오.남용과 변질, 분실, 훼손을 막고 처방전 위.변조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하려는 약사님들이 부당하게 조제거부를 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조제거부를 회사측으로 신고해 달라고 공지문까지 앱에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약준모는 약사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배달약 앱 회사들이 왜곡되게 해석한 약사법과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홍보하고, 불법적 소지가 있는 모든 케이스를 신고받는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 배달앱이 주장하는, 조제거부 해당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는 아래 두 가지 입니다.
- 처방전은 환자요청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 되어야 하며,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조차 절대 허용된 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지 않은 처방전은 약국에서 조제거부가 가능합니다.
- 약국에서 준비된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조제거부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약준모 신고센터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환자가 직접 전송하거나 환자가 병원에서 원격으로 파일을 제공받아 출력한 처방전 조제 요구, 보건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처방전, 약국-배달앱-병원 간 신종 담합, 상위 노출 등을 통한 독과점 제휴 제안 등 모든 원격조제/약배달 관련 불법소지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제한없이 제보받습니다.
- 제보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업국에서 검토 후 변호사 선임을 통한 고소.고발, 지역 약사회 연계 대응, 대한약사회 연계 대응, 데이터 누적 시 통계 데이터 언론사 제보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2021년 07월 10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상임이사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