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면대약국, 왜 근절하지 못하는가?
말로만 외치는 자율정화는 이제 그만!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문어발식으로 여러 대형 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차원이 다른 사입 규모로 보통 약국의 공급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일반약 등을 판매해 판매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사를 고발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도매상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하는 면대약국의 형태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기업화 되고 있다. 이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약국들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김대업회장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에 대한 약국 자율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솔선수범을 보이겠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 진행을 통해 약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조사결과조차 발표하지도 않았기에 공수표, 공염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약국과 면대약국들은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되어 가는 현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약사회는 앞서 말한 약국들에 대한 상황파악을 했음에도 봐주기식 행태만 끊임없이 답습하였으며, 수차례 접수된 민원에도 적법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현 대약집행부에게 묻고싶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1만7천명의 회원은 대한약사회에 바란다.
면대약국 척결,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근절, 무상드링크 근절, 조제료 할인 등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벌과 같은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 약사사회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곪을 곳을 도려내어 다시는 악의 축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자정노력을 결과로 보여주길 바란다. 결과 없는 노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 않는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운영을 구분해 낼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므로, 약사법 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약사 사회가 적극 협조해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파악하여 불법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파악한 면대약국이 편취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 면대 약국 퇴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각고의 노력으로 면대 약국을 일벌백계 하여, 회원들에게 면대약국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약사들을 힘들게 하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비한약제제 판매행위와 교차고용을 통한 면대 약국스런 약국운영 역시, 약사 사회 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면대 약국 운영과 그 결을 같이 한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와 교차고용을,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 약국 운영과 동일선상에 놓고 해결하는 데 대약은 모든 회세를 집중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소수 약사들의 준법정신 부족과 개인 윤리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면허 대여, 무상드링크 제공행위, 조제료 할인 등의 약사 사회의 병폐들을 속히 뿌리뽑기 바란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과 금전적 배상책임으로 인해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회원 홍보와 윤리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약준모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16개 시도지부 수 천 곳(누적방문 수)의 약국을 방문하였고 총 27차례에 걸쳐 559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에도 보건의료클린팀을 운영하고 있고 불법약국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중이며, 공익신고된 불법약국들에 대해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기꺼이 약사 사회 내부를 향한 칼을 뽑아, 뼈를 깎는 자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클린팀을 다시 한번 적극 가동하여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포함한 약국의 모든 불법을 뿌리뽑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약사를 대표하여야 하는 대한약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약사회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역할을 하여 결과를 내라! 더 이상 공수표 같은 말은 필요 없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금번 문어발식 면대약국 운영 약사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끝까지 밀어붙여 일벌 백계의 결과로 약사사회 자율정화를 이루어 내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05월 10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