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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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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의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감사단에게 상세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용천성금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시에서 ‘특별목적회계는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약권수호성금도 이 절차에 따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12214일 약사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했고, 514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 되었음에도, 430일과 76일에 각시도지부장들에게 각각 3백만원씩, 1인당 6백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투쟁과 협의가 종료되었는데 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비상투쟁위원회의 명단에도 없는 오건영씨 20121111백만원, 15일 엄태훈씨 1백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거마비는 따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회비와 성금의 사용은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4. 대한약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투명한 회무, 회계를 위해 감사단에서 상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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