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훼손, 공정사회 훼손, 이제 바로잡자!
-약준모 회원 대상 병의원 불법지원금 사례조사 결과 발표-
- 2000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명확한 명제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은 조제,투약과 진료를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훼손되었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의사에게 집중되는 현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MBC에서 의사와 컨설팅 업자들에 의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약사들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의사에게 약에 대한 모든 선택권이 집중되어 초래된 결과입니다.
보건의료업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큽니다. 이러한 공공재를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약국간 사사로이 거래하는 상황은 불법 담합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문제는 1) 약의 처방에 있어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 처방아래에서는, 의원-약국 구조의 종속적 갑-을 관계 형성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 2) 법률 또한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불법 담합 신고 시, 해당 약사가 단순 조제료만이 아니라 의약품 사입가를 포함한 약제비 전체가 환수되므로, 자진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즉,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되는데도, 쌍벌제로 인해 약사가 지원금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고 제약사 직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은밀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래서 약국 개국 관련 게시판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예 대놓고 지원금 명목의 돈을 적어 놓고 약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찔러보기 사절’, ‘완전 독점’, ‘병원 검증 완료’, ‘통화 폭주’ 등으로 약사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막상 연락을 취해보면 실제 병의원 계약도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곧 계약될 것처럼 말하며 약국자리라는 이유로 주변 상가보다 분양가를 수억을 더 책정하여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난 4월 MBC방송 이후 약준모는 04월26일부터 05월17일까지 20여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원과 약국간 지원비 명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또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제보사례들도 있지만 이는 개인회원의 개인정보와 신변보호를 위해 좀더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며, 익명화된 정보만을 공개합니다.
- 오는 5월27일에 진행예정인 “SNS 런칭기념 토크쇼, let’s pharmmaker!” 제 1회에서 개국경쟁심화, 신입약사구직난, 병의원불법지원금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금번에 제보 받은 병의원에 대한 불법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약사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준모 회원 대상, 병의원 불법지원금 사례 조사 결과]
- 약준모에서 조사한 69건의 사례들 중 몇몇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약국이 지원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0건, 평균 1억 이하 가 26건, 1~2억 22건, 2억 이상이 21건이었으며 그 중에는 처방 건수별로 매달 지불하거나 월세로 돌려서 과도한 월세를 받거나, 병원 식당 혹은 주차장 등의 시설과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병원이 이전하면서 원장의 친적인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에서 지원금을 미리 빼가는 행각까지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장은 앞으로 해당약국으로 처방이 갈 일은 없을 것이라 협박까지 했으나, 이후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자마자 그제서야 해당 건물주가 보증금을 전부 반환했다고 합니다.
- 역시 경기도 모 신도시로 함께 이전하는 병원과 약국의 경우, 건물주와 병원장이 동시에 약사에게 바닥권리금과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를 각각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 모 의원의 경우 병원이 약국에 전전세를 놓아서 지원금은 따로 받지 않지만 보증금 2억에 월세 600만원의 고액 월세를 받았고 처방에 따라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의사가 4인이상 예정된 모 메디칼 빌딩은 지원금 2.5억 이상에, 컨설팅 비용만 1억 +@를 책정하여 컨설팅 업체가 약사들을 경쟁시켜 골라서 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 외 심각한 사례로는 고액의 지원비와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인데, 이런 지원금-브로커 사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 경기도의 한 약국은 컨설팅이 해당 건물에 입점한 업체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약사에게 약국 임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병원 지원비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해당 건물의 의사가 약사를 찾아와 약속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돈을 받아간 브로커는 모른다고 하는 일이 생겨 해당 브로커와 약국간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사기가 많은 또다른 유형 중 하나가 사무장 병원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통칭 사무장)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병의원을 세우고 임시로 의사를 고용해 약국에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후 단기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병원을 폐쇄하는 수법인데, 이 경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만 보고 들어온 약사는, 특히나 지원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후에도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또한 이들은 떳다방처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병원은 지원비를 받는 동시에, 특정 제약사 또는 특정 도매업체에 거래를 종용하여 약국에 해당 약을 사입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약국 조제실의 약은 특정 제약사 혹은 특정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위주로 세팅이 되고, 이 역시 담합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해당 제약사 또는 특정 도매업체는 월말이면 약국에 와서 해당 의약품의 처방 사용량을 수집해가고, 처방 내역을 바탕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병원에 리베이트로 지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아래 사진은 의원에서 환자들이 특정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교묘하게 조장하는 안내문의 실제 사례를 제보 받은 사진입니다.

- 위 병원의 안내문구 건으로 심평원에 문의 결과, 심평원에서는 주변 경쟁약국에서 복제약으로 대체조제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통보/지적하는 일이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병원측에서 합법적인 대체조제를 불법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듯 보이도록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만 봐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명확한 명제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결국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는 국민건강권의 회복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 첫째,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입니다. 동일성분 조제와 성분명 처방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진행중인 제도이며, 나아가서 국가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여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입니다.
- 둘째, 지역 처방 목록(해당 지역 병원들의 의약품 처방 목록) 제출 의무화 등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법제화 되어있는 사안인데도 정부의 무관심과 의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셋째, 의약분업이후 약대 수 85%증가에 따라 약사 졸업생 수가 150% 증가하여 약사 공급과잉을 초래하였고 약국 개국 과잉경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약사 인력 수급조절이 필요합니다.
- 넷째,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및 보호, 알선 중개업자에 대해 처벌강화 법 개정, 불법적 거래나 담합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법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각별한 윤리교육과 당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은 의약분업의 취지가 명확하게 자리잡아 국민건강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1년 05월 2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