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성명서
좋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회원들을 고통에 내몰지 말라,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약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공적마스크 취급하라고 할 땐 당연히 면세라며 큰소리 떵떵치던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불발될 때 목소리는 개미소리!
♠약국 패싱하고 맞춤건기식 소분사업 시행, 대약 목소리는 개미소리!
♠한약사의 약사행세, 한약사회장의 통합약사 서신, 대약 목소리는 개미소리
♠대체조제 DUR 통보 간소화 법안 보류에도 대약 목소리는 개미소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안 추진에 대약은 또 개미소리!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보험기관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로, 해당 법 개정 시 환자들의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느라 약국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약국의 추가 행정부담 등은 없는지를 (이미 추가 행정부담이 확정적임에도)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약사회는 의료계 단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광고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실행 시 회원약국에서는 청구를 해주는 업무를 넘어서 환자에게 다양한 보험 청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일 등까지 자연스럽게 추가되어 업무가 증가될 것이 금방 예상되는데, 대약은 왜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는지 궁금하다. 타 보건의료업종들은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왜 대한약사회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진단서 등의 서류에 있는 QR코드를 찍기만 해도 자동으로 모든 내용이 어플을 통해 전송되어 보험 청구가 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IT 강국에서) 보험가입자의 청구 편의를 핑계로 한, 사실은 실손 보험의 큰 적자 폭을 메꾸고 싶어 12년째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보험업계의 손익 개선용 법안이며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활용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법안이다. 현재 해당 법안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크게 약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대행 강제화는 사보험업계 편의를 위한 행정 업무를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처방내역 전자적 전송과 같은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급여비 심사와 상환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사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이 관여하는 보험계약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해당 손보사와 가입자의 문제이다. 보험업법이 건강보험업에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상으로도 불법이다.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 청구대행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사보험업계 스스로 가입자 편의를 고민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 시 현재 중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한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공보험의 운영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공의 세금을 사용해 사보험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불허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법안에서 의료기관에게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의료 정보들이 완전히 보호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 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부족하며, 전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 보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사실상 민감 정보인 환자 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대한약사회는 의료계 단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광고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약국의 확정적이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약사회가 ‘역대급으로 좋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길을 잃은 듯하다. 2020년 깃발을 휘날리며 출정식을 할 때의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최근 대한약사회의 행보를 보면 과연 약사의 권익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볼 수 있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외치는 리더는 현 약사회에 없다. 약사 사회의 리더인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개미소리로 일관하며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약사들에게 각자 알아서 버텨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더가 있는 집단에서는 각자 도생은 선택가능한 옵션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무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리더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종종 비교되는 의협은 국민들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를 목소리 높이고 있다. 차후 정부의 압박에 찬성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협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국민의 지탄은 피하면서 최대한의 실속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약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편의점 상비약 사태 이 후 또 한 번 우리 약사들은 각자도생인가?
금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법안은 결국 축척된 의료 정보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 범위로 수렴하게 될지도 모를 국민들을 위해서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사회원들의 엄청난 업무 부담 역시 불 보듯 뻔하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에 대한 확실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길 간곡히 바란다.
2021년 05월 17일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