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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약사(藥史)를 잊은 약사에게 미래는 없다

- 박현진 총무위원장 - 

10년전인 2011년 11월22일은 대한민국약사에게서 약의 주권이 빼앗긴 약치일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약사에들만 취급하던 약이 약국과 약사의 손을 벗어나 슈퍼(편의점)로 나가게되는 전향적 합의를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했던 것이다.
약의 취급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를 약사라는 특정한 면허를 받은 자만 할수있게하는 것이 1954년 약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대원칙이었다.
그것이 MB정부의 철저한 종편을 비롯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소위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약준모를 포함한 민초약사들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에서는 대국민 100만서명을 받아내었으며 초기에 불리한 언론과 여론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를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야당인 민주당을 찾아가고 설득하여 실제로 법안상정을 저지하는데까지 성공하게된다.
하지만 당시 대한약사회와 정부는 일반 민초약사들을 물론 법안상정을 막아왔던 민주당까지 당혹스럽게 만드는 전향적합의를 하게된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밀실야합을 통해 정부에서 대한약사회에 어떠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였는지는 알수없으나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인 약사들을 기만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약사회에 배신감을 느끼고 도움을 주는 것을 꺼려하게되었다.
그후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가 시작된 약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타이레놀공급부족사태에도 편의점에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며 한번 약사들의 손밖을 벗어난 의약품은 자판기판매, 닥터나우를 통한 택배배송 등 꾸준히 정부 및 대기업의 규제완화요구에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에는 법적으로 20개 이내로 지정되어있는 현행13개인 품목수를 확대하고자 꾸준히 정부에서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안전상비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법적근거 부족에 대한 문제점제기와 전 강봉윤 대한약사회정책이사의 투쟁으로 잠시 보류된 상태이지만 언제다시 시도할지 알 수 없다.
이와같이 규제란 것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터져버리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향적 합의를 해버린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오히려 법으로 20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막아냈다고 자화자찬을 할 뿐 사죄하거나 반성을 하지않고 아직까지 당당하게 대한약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중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의약품자판기판매허용, 의약품택배허용과 같은 제2의 약치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들 위한 대한약사회가 될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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