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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대한상의, 거짓 근거로 상비약 온라인판매 주장"
정흥준 기자 2024-04-25 10:50:30
- 상공회의소, 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부 제안에 반박

- "사례로 든 독일·프랑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금지"

-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 어처구니 없어...오히려 강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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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자 약사단체가 거짓 근거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오늘(25일) 대한상의가 거짓말에 기반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약준모는 “상공회의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유통 허용과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가 담긴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두 가지 모두 한국 보건의료계의 현실 및 특수성을 외면한 주장이며, 그 근거 역시 아전인수식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근거로 제시한 국가 중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한국의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조차 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예시로 들어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현재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도한 민영화와 영리적인 체계로 인해 치료조차 마음 편하게 못 받는 미국을 예로 드는 것은 한국 보건 의료를 자본에 의해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도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발했다.

약준모는 “대규모 제조소에서도 제조관리자 1명만 두는 등 형식적으로 제조관리 업무를 운영하면서 여러 제약회사 품질관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비슷한 논리로 규제를 완화한 화장품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는 그냥 형식상 서류상 필요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또 “제조소 규모가 커지고 생산 로트수가 많아지면 제조관리자수도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마치 약국에서 약사 1인당 차등수가 조제건수를 정해 두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회사들이 눈앞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제대로 된 보수와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은 까닭에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 앞에서 탐욕스러워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대한상의 주장과 근거에 실상을 왜곡한 거짓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정책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과 약사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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