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준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사업 평가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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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가산금' 문제 수두룩…'처방전리필제' 필요
약준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1주년 사업 평가
2024-08-07 09:31:14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면 진료 대비 3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시행 1주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평가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비대면 수가 관련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올해 6월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그대로 30% 가산된 채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영국과 중국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와 수가가 동일하다. 미국은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 동일화 의무법(parity law)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비대면 초진은 대면의 87% 수준이며 재진은 대면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호주는 대면 진료의 50%, 진료과목 및 상담시간에 따른 차등을 두며 프랑스는 대면 진료의 70%가 적용된다.
또 약준모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료를 보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관리료로 책정된 가산수가는 의원 28억원, 약국 3억원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한국의 비대면 수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대면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초진 허용지역 및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엄격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운영방식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별 등재가 아닌 포괄 등재로 하였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연간 추가 재정 소요는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관리료 자료를 살펴보면 약 54만명이 77만회 정도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였으나 약국 자료에는 약 20만명이 30만회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약국간 환자 수와 총 사용량 모두에서 극심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상담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수령을 위한 처방전이 발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비대면 처방전이 발행되었음에도 그에 비해 상당히 적은 처방전 조제 횟수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됐음을 나타낸다. 어떤 이유로 비대면 처방전 발행량 대비 조제량이 적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허위 진료 및 청구는 없었는지 또 그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이용 목적 중 만성질환 약 재처방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비대면진료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단순 재처방이 18.3%를 차지했고 응답자 1000명 중 469명은 만성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보다 처방전리필제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를 이미 이용해본 경험자들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약 47%의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와 유사하게 처방전 리필 제도를 선호했다. 처방전 리필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비등한 선호 수준이라는 것을 본다면,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보다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변칙적인 방식의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정립할 가능성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시행 1주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평가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비대면 수가 관련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올해 6월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그대로 30% 가산된 채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영국과 중국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와 수가가 동일하다. 미국은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 동일화 의무법(parity law)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비대면 초진은 대면의 87% 수준이며 재진은 대면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호주는 대면 진료의 50%, 진료과목 및 상담시간에 따른 차등을 두며 프랑스는 대면 진료의 70%가 적용된다.
또 약준모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료를 보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관리료로 책정된 가산수가는 의원 28억원, 약국 3억원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한국의 비대면 수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대면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초진 허용지역 및 야간, 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엄격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운영방식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별 등재가 아닌 포괄 등재로 하였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연간 추가 재정 소요는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관리료 자료를 살펴보면 약 54만명이 77만회 정도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였으나 약국 자료에는 약 20만명이 30만회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약국간 환자 수와 총 사용량 모두에서 극심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상담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수령을 위한 처방전이 발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적으로 비대면 처방전이 발행되었음에도 그에 비해 상당히 적은 처방전 조제 횟수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됐음을 나타낸다. 어떤 이유로 비대면 처방전 발행량 대비 조제량이 적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허위 진료 및 청구는 없었는지 또 그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이용 목적 중 만성질환 약 재처방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비대면진료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단순 재처방이 18.3%를 차지했고 응답자 1000명 중 469명은 만성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보다 처방전리필제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를 이미 이용해본 경험자들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약 47%의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와 유사하게 처방전 리필 제도를 선호했다. 처방전 리필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비등한 선호 수준이라는 것을 본다면,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보다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변칙적인 방식의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으로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정립할 가능성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